건설 현장의 안전 시설 투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일반 비용 계상 항목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안전 관련 지출을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안전을 위해 사업용 기계장치를 직접 구입한 경우 | 가능 |
| 지급받은 안전관리비로 소모성 안전장구를 구입한 경우 | 불가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도급금액에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직접 투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일반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기본공제로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출 원천 확인: 해당 안전 비용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인지, 기업의 자체적인 자산 투자 인지 확인
- 자산 항목 분류: 지출 비용이 단순 소모품비가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상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자산 명세서로 확인
- 공제율 산정: 투자 금액에 대해 기본공제 10%가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투자 완료 시점의 장부 기록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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