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교육비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소멸하며,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A씨의 산출세액이 50만 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른 공제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경우 | 추가 공제 불가 |
| 교육비 공제액이 30만 원인 경우 | 30만 원 전액 공제 가능 |
| 교육비 공제액이 60만 원인 경우 | 산출세액인 5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는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교육비 및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액 합계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와 달리 해당 항목들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이월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부금 항목 확인: 세액공제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기부금 항목이 있는지 확인
- 이월공제 신청: 10년 이내의 각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도록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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