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비용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여 일반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1인당 50만 원의 혼인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결혼 준비 비용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여 일반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1인당 50만 원의 혼인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각자 50만 원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