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비용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여 일반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1인당 50만 원의 혼인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결혼 준비 비용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여 일반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1인당 50만 원의 혼인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각자 50만 원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