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요건을 충족한다면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생애 1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요건을 충족한다면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생애 1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하며, 생애 단 한 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