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마친 거주자에게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소득 제한 없이 혼인신고 사실만으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마친 거주자에게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소득 제한 없이 혼인신고 사실만으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친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1인당 5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부부가 각자 소득이 있어 개별적으로 공제를 받는다면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생애 1회에 한정하여 제공되며, 총급여액이나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별도의 소득 제한 요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