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마친 거주자에게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소득 제한 없이 혼인신고 사실만으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친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1인당 5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부부가 각자 소득이 있어 개별적으로 공제를 받는다면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생애 1회에 한정하여 제공되며, 총급여액이나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별도의 소득 제한 요건은 없습니다.

결혼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혼인신고일 확인: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신고일이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인지 확인
  • 중복 수혜 여부: 과거에 해당 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점검
  • 반환 이력 확인: 혼인이 무효가 되어 공제액을 반환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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