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결혼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와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생애 1회에 한해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친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 공제 시기: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 금액: 부부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각자 50만 원씩,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세액공제 신청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유형에 따라 신청 시기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1. 서류 준비: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준비
  2. 서류 제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혼인관계증명서」와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3. 특례 적용: 2024년 혼인신고자는 2025년 4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제출 가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1.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2. 증빙 첨부: 신고서와 함께 「혼인관계증명서」 및 「세액공제신청서」 첨부

결혼세액공제 신청 시 누락을 방지하려면

  • 서류 제출 생략: 확정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중복 적용 확인: 생애 1회만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이전에 해당 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본인의 신고 내역을 먼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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