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1인당 50만 원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결혼비용 공제는 지출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기존 제도로 혜택받는 방식입니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1인당 50만 원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결혼비용 공제는 지출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기존 제도로 혜택받는 방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라는 사실에 대해 세금을 감면(세금을 줄여줌)합니다. 결혼비용 공제는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 비교 기준 | 결혼세액공제 | 결혼비용(신용카드 등) |
|---|---|---|
| 법적 성격 | 세액공제 | 소득공제 |
| 공제 방식 | 결정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 |
| 공제 금액 | 1인당 50만 원(부부 합산 100만 원) | 지출액의 일정 비율 |
| 적용 기간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분 | 상시 적용(기존 제도 활용) |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