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거주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거주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혼인신고 후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신청 | 가능 |
| 2024년 혼인신고 후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신청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인당 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생애 1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