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결혼한 해의 종합소득세에서만 혼인세액공제를 받나요?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거주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2024년 혼인신고 후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신청가능
2024년 혼인신고 후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신청불가

혼인세액공제 적용 시기와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인당 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생애 1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혼인신고일 확인: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신고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
  • 중복 적용 여부 점검: 과거에 동일한 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생애 1회 적용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거주자 요건 확인: 부부 각자가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 공제 가능 여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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