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성격의 계약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15% 또는 17%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보증금 성격의 계약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15% 또는 17%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은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하는 순수한 월세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사글세액(매달 내는 월세)이 포함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하는 보증금이나 그 일부인 계약금은 월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총급여액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월세 100만 원인 주택에서 12개월간 거주한 사례입니다. 총 1,2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한 경우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한도액인 1,000만 원을 적용하며, 공제율 17%를 곱하여 최종 170만 원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