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근로자가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맞벌이 부부라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근로자가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맞벌이 부부라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배우자 B씨를 위해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자 A(근로자), 피보험자 B(소득 없음) | 가능 |
| 계약자 A(근로자), 피보험자 B(소득 있음)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거나,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