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근로자가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맞벌이 부부라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 A씨가 배우자 B씨를 위해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자 A(근로자), 피보험자 B(소득 없음) | 가능 |
| 계약자 A(근로자), 피보험자 B(소득 있음) | 불가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거나,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배우자 소득 요건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여부를 홈택스에서 점검
- 보험 증권 확인: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인지와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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