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A씨가 가족을 위해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계약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 | 가능 |
| 소득 없는 배우자가 계약자, 본인이 피보험자이며 실질 납입한 경우 | 가능 |
| 본인이 계약자,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맞벌이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주체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