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보험료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이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없는 배우자(계약자)의 보험료 납부가능
소득 있는 배우자(계약자)의 보험료 납부불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계약자가 소득 및 나이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지출했다면 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보험료는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으로 보험계약자가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2. 실질적 부담 여부 확인: 보험료 납입 증명서나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직접 지출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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