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자녀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자녀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 소득 없는 부모의 보험료 부담 | 가능 |
| 만 60세 미만(장애인 제외) 부모의 보험료 부담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계약자가 소득 없는 부모님이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피보험자인 부모님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