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험료는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험료는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로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가능 |
|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납입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배우자가 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보험료 납입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