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직접 부담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직접 부담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다고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소득 있는 부모 명의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 또한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