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자동차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거나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자동차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거나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경우 | 가능 |
| 소득 요건을 초과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장성 보험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피보험자인 부양가족이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