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입학 전 연도에 미리 납부한 교육비는 실제로 해당 금액을 지출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입학 시점과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 연도에 미리 납부한 교육비는 실제로 해당 금액을 지출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입학 시점과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전에 납부한 등록금은 대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고등학생 교육비는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며,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