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고등학생 자녀를 부양하며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이러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고등학교 교육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별개로 운영되는 항목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