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고등학생 자녀의 기본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생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고등학생 자녀를 부양하며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능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불가

기본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이러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고등학교 교육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별개로 운영되는 항목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금액 확인: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 등을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2. 지출 내역 조회: 고등학교에 납부한 수업료, 입학금 등 공제 대상 교육비 지출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확히 조회되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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