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고시원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고시원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고시원을 임차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차 고시원 기준시가 3억 원 | 가능 |
| 임차 고시원 기준시가 5억 원 및 전용면적 90㎡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는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을 포함한 준주택까지 인정됩니다. 이때 고시원은 「주택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이어야 하며, 임차 시설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