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이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시킨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이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시킨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내국인이 적용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고용이 증가해야 합니다. 중견기업은 5명이며 그 외 기업은 10명을 초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로 구분합니다.
| 구분 | 포함 대상 |
|---|---|
| 청년등상시근로자 | 15세~34세 청년(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추가),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
| 청년등외상시근로자 |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일반 상시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임원과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