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인원 증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인원 증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내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일정 인원 이상 고용을 늘려야 하며, 중견기업은 5명 이상, 그 외 기업은 10명을 초과하여 고용이 증가해야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은 청년등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로 구분합니다. 청년등상시근로자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북한이탈주민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외합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계약 및 시간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 관계 및 지위 | 임원 및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정규직 전환이나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는 경우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간제나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있다면 인당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