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구간에 따라 16.5%에서 최대 44%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한도와 대상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별 연간 기부 상한액은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금액별 세액공제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0만원 이하: 기부액의 10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공제율 적용
-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6.5% 공제율 적용
-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20만원 초과분에 대해 33% 공제율 적용
*산식: (10만원 × 100%)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 × 44%) + (20만원 초과 금액 × 16.5%)
세액공제 혜택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납부 세액 범위 점검: 해당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한 기부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 범위 확인
- 특례 적용 대상 판단: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기부했는지 확인하여 특례 공제율 적용 대상인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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