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 기부 시 소득세 공제액과 지방소득세 감면액이 더해져 총 10만원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하 기부 시 소득세 공제액과 지방소득세 감면액이 더해져 총 10만원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본인의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 불가 |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기부액의 110분의 10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기부자는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자기 거주지 외 지역)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기부 총액은 1인당 2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