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소 10만 원을 기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되므로, 본인의 납부 세액 규모를 고려하여 기부 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소 10만 원을 기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되므로, 본인의 납부 세액 규모를 고려하여 기부 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연간 기부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구간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