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기부 내역을 불러와 간편하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혜택을 받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구간별 공제율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기부 내역을 불러와 간편하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혜택을 받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구간별 공제율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한 정보는 홈택스로 자동 전달되므로 별도의 기부금 영수증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부 시점으로부터 약 1~2개월이 지나야 홈택스에서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액별 공제 기준
| 기부 금액 | 공제 기준 |
|---|---|
| 10만 원 이하 | 기부금의 110분의 100 공제 |
|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 10만 원 전액 + 초과분의 40% 합산 |
| 2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 앞선 구간 공제액 + 초과분의 15% 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