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계약금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순수한 월세(임대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보증금이나 계약금은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계약금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순수한 월세(임대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보증금이나 계약금은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지출 항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주 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 불가 |
| 매달 정기적인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
| 계약금 마련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 등이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임대차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순수 임대료로 한정하며, 보증금 성격의 계약금은 제외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 마련을 위해 빌린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