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료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 17% 세액공제 가능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 15% 세액공제 가능 |
| 총급여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 세액공제 불가 |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여러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