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조종장학생 선발 취소로 인해 반납하는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학자금으로 분류되어, 본인이 직접 부담한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군조종장학생 선발 취소로 인해 반납하는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학자금으로 분류되어, 본인이 직접 부담한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군조종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비를 지원받은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선발 취소 사유로 지급받았던 지원금을 반납한 경우 | 불가 |
| 비과세 장학금이 아닌 본인 자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중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법령상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후에 반납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지출한 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납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