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을 받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며 의료비와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의 보장성 보험료 지출 |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 |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정할 때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원 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수령하는 금액만 과세 대상 소득금액으로 산입하여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