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단기 공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단기 공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한도 적용 여부 |
|---|---|
| 일반 부양가족을 위해 연간 700만 원 초과 지출 | 한도 적용 |
| 본인을 위해 연간 700만 원 초과 지출 | 한도 미적용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부금과 달리 의료비는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연간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