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과거 연금저축펀드 납입 금액을 세액공제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연금저축 납입금은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거나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서에 신청하며 전환 신청은 금융회사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공제 신청 경로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거 과세기간의 세금을 직접 환급받으려면경정청구를 이용합니다. 올해 납입 한도에 여유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특례와 경정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정청구

  1.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접속
  2.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
  3. 누락된 세액공제액을 소급 적용하여 환급받음

당해 연도 납입금 전환

  1. 정부24 또는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음
  2. 가입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
  3.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하고 전환 신청 서류를 작성
  4. 신청한 날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연도 공제 대상에 포함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 경정청구 가능 기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신청 전 대상 기간을 확인하여 세무서에 제출
  • 확인서 발급 및 제출: 정부24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을 증명하고 금융회사에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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