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도에 지출한 정치자금기부금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과거 연도에 지출한 정치자금기부금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지출 시기에 따른 연말정산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에 지출한 정치자금기부금을 2024년 연말정산에 신청 | 불가 |
| 2024년에 지출한 정치자금기부금을 2024년 연말정산에 신청 | 가능 |
거주자가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법령상 공제 시기를 지출 연도로 한정하고 있어, 과거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받는 이월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