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납입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 금액은 이번 연말정산 시 당해 연도 납입분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전환 신청을 완료해야 이번 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과거 연도에 연금저축을 납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거에 연 6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하고 공제받지 못한 경우 | 가능 |
| 과거에 납입했으나 연말정산 시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 가능 |
| 과거에 이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인 경우 | 불가 |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 납입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전환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해당 금액을 이번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도록 신청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전환을 신청하려면
- 미공제 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과거에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전환 신청
- 공제 한도 확인: 이번 연도 연금저축 공제 한도인 600만 원을 확인하여 전환 신청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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