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IRP 납입금은 당해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전환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당해 연도 총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IRP 납입금은 당해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전환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당해 연도 총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과거에 500만 원을 IRP에 납입했으나 공제받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올해 400만 원 납입 후 과거 미공제분 500만 원 전환 신청 | 가능 |
| 올해 이미 900만 원을 납입하여 한도를 채운 후 전환 신청 | 불가 |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 등은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 신청을 한 날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