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 매도 후 무주택 상태에서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 매도 후 무주택 상태에서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가 5월에 주택을 매도하고 6월부터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상태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이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주택 여부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공제 대상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 기간에 실제 지출한 월세액으로 한정하며, 주택 소유 기간의 지출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