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과학기술인 공제회 납입금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납입한 회원부담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연금급여 수령을 위해 설정한 계좌에 직접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납입 주체와 성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이 직접 회원부담금을 납입한 경우가능
회사가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불가

과학기술인 공제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 지급을 위해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 한도: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적용
  •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시 15%, 초과 시 12% 적용
  • 제외 대상: 사용자 부담금이나 과세가 이연된 소득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납입 주체 확인: 본인이 직접 납입한 회원부담금인지 확인
  • 소득 구간 점검: 종합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 기준에 따른 공제율 확인
  • 총 납입액 확인: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한 금액이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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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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