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공제회에 납입한 회원부담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연금급여 수령을 위해 설정한 계좌에 직접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납입한 회원부담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연금급여 수령을 위해 설정한 계좌에 직접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납입 주체와 성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직접 회원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 가능 |
| 회사가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 지급을 위해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