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장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장학회가 법령에서 정한 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출액의 15%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특별세액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장학회 기부금은 통상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소득금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기부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출액의 15%를 공제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기부처가 법령상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교육지원청 산하 장학회 기부 | 가능 |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
|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동창회 장학기금 기부 | 불가 | 공익법인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 미해당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점검 포인트
- 기부금 영수증의 적격 여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여부 확인 또는 단체로부터 직접 영수증 발급
- 기부처의 공익법인 지정 상태: 기획재정부 누리집이나 홈택스 법인 알림판을 통한 지정 여부 확인
따라서 기부 전 해당 장학회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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