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장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단체가 공익단체로 지정된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에 납부하는 회비 또한 일반기부금 항목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사가 장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단체가 공익단체로 지정된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에 납부하는 회비 또한 일반기부금 항목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자인 교사가 기부금을 지출했을 때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단체 지정 장학재단 기부 | 가능 |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비 납부 | 가능 |
| 미지정 장학회 기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장학단체 기부금은 해당 단체가 교육이나 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인 경우에만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다면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