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상환하면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대출이 주요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상환한 금액에 대해 혜택을 부여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는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대출뿐만 아니라 취업 후 상환하는 대출과 농어촌 출신 대학생 융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따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출 명칭 |
|---|---|
| 한국장학재단 | 일반 학자금 대출 |
| 취업 후 상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
| 농어촌 융자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
| 군인 및 공무원 | 군인사법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대출 |
| 교직원 및 근로자 | 사립학교교직원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대출 |
- 연체 가산금 확인: 상환 지연으로 추가 지불한 연체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감면 및 면제액 확인: 국가나 기관에서 지원받아 감면된 금액은 제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액 자료 조회
정리하면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연말정산 시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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