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상환하면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대출이 주요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상환한 금액에 대해 혜택을 부여합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상환하면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대출이 주요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상환한 금액에 대해 혜택을 부여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는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대출뿐만 아니라 취업 후 상환하는 대출과 농어촌 출신 대학생 융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따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출 명칭 |
|---|---|
| 한국장학재단 | 일반 학자금 대출 |
| 취업 후 상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
| 농어촌 융자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
| 군인 및 공무원 | 군인사법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대출 |
| 교직원 및 근로자 | 사립학교교직원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대출 |
정리하면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연말정산 시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