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등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지출한 상환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등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지출한 상환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 지출에 포함합니다.
| 학자금 대출 종류 | 근거 법령 |
|---|---|
|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사업을 통한 학자금 융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양수한 학자금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 위 대출과 유사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 | 「소득세법 시행령」 |
다만, 대출금 상환 연체로 인한 추가 지급액은 제외됩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중 감면·면제받은 금액이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지원금으로 상환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