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별 한도와 항목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대상연간 공제 한도주요 공제 항목
거주자 본인제한 없음 (전액)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대학생1명당 연 900만원입학금, 수업료
취학 전 아동1명당 연 300만원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초·중·고등학생1명당 연 300만원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장애인제한 없음 (전액)장애인 특수교육비

단,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원받아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대학원 교육비: 본인 지출분만 가능하므로 부양가족의 대학원 등록금이 포함되었는지 점검
  • 한도 적용 항목: 교복구입비와 현장체험학습비는 인당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지출 증빙 확인
  • 장학금 수혜 여부: 비과세 장학금을 지원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공제액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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