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그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나이 제한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그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나이 제한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제외하고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별로 적용되는 연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구분 | 연간 공제 한도 | 비고 |
|---|---|---|
| 근로자 본인 | 전액 | 대학원 교육비 포함 |
| 장애인 | 전액 | 특수교육비 대상 |
| 대학생 | 1명당 900만 원 | 대학원 제외 |
| 취학 전 아동 | 1명당 300만 원 | 학원·체육시설 포함 |
| 초·중·고등학생 | 1명당 300만 원 | 교복·체험학습비 포함 |
따라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과 대상별 공제 한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