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일정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이며, 지출 항목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일정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이며, 지출 항목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 | 공제 한도 | 비고 |
|---|---|---|
| 거주자 본인 | 전액 | 대학원 및 학자금 대출 상환액 포함 |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 | 대학원 교육비 제외 |
| 초·중·고교생 및 취학 전 아동 | 1명당 연 300만 원 | 교복·체험학습비 등 포함 |
| 장애인 | 전액 | 특수교육비 대상 |
비과세되는 장학금이나 직계비속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직접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