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근무처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교육비 지출 내역을 조회
  2.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학원비나 교복 구입비 영수증을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음
  3. 조회된 자료와 직접 수집한 영수증을 연말정산 기간 내에 근무처에 제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확인
  2. 대학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므로 부양가족 지출분이 포함되었는지 점검
  3. 학습지 비용: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출 항목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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