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근무처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근무처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