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근무처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교육비 지출 내역을 조회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학원비나 교복 구입비 영수증을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음
- 조회된 자료와 직접 수집한 영수증을 연말정산 기간 내에 근무처에 제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확인
- 대학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므로 부양가족 지출분이 포함되었는지 점검
- 학습지 비용: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출 항목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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