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에 따라 재학증명서, 도서 구입 증명서, 국외교육비 입증 서류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대상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에 따라 재학증명서, 도서 구입 증명서, 국외교육비 입증 서류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대상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류도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항목 | 증빙서류 |
|---|---|
| 기본 공제 | 교육비납입증명서 |
|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 | 재학증명서 |
| 방과후 학교 도서 구입 |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 국외교육비 | 국외유학 자격 또는 1년 이상 동거 입증 서류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 기관 입증 서류 |
| 구분 | 포함 항목 |
|---|---|
| 기본 항목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
| 부대 비용 | 학교 급식비, 교과서 대금, 대학 입학전형료, 수능 응시수수료 |
| 한도 적용 항목 | 교복 구입비(연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연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