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자녀 공제를 받는다면 남편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자녀 공제를 받는다면 남편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아내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 | 가능 |
| 남편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므로, 현금영수증 명의자가 공제 신청자와 다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