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연금저축펀드 한도를 우선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노후 자금은 연 4.9% 복리와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장기저축급여로 보완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연금저축펀드 한도를 우선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노후 자금은 연 4.9% 복리와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장기저축급여로 보완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와 연금저축펀드는 각각 안정성과 절세 혜택이라는 뚜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 목적에 따른 주요 항목별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기준 | 장기저축급여 | 연금저축펀드(ETF) |
|---|---|---|
| 법적 근거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소득세법」 |
| 수익 구조 | 연 4.9% 연복리 적용 | 시장 수익률에 따른 변동 |
| 세제 혜택 | 초과반환금 저율과세(낮은 세율 적용) 적용 | 연간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
| 과세 방식 | 분리과세로 종합과세 제외 |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이연(세금 납부 시점 연기) |
| 위험 수준 | 원금 보장 및 특별법 보호 | 원금 손실 가능성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