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헌금(종교단체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액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1,000만 원 이하분은 15%,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교회 헌금(종교단체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액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1,000만 원 이하분은 15%,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