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종교단체) 항목에, 사단법인 기부금은 해당 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경우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항목에 입력합니다. 기부처의 설립 목적과 공익성 성격에 따라 입력 항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교회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종교단체) 항목에, 사단법인 기부금은 해당 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경우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항목에 입력합니다. 기부처의 설립 목적과 공익성 성격에 따라 입력 항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기부금은 단체의 설립 목적과 공익성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력 항목을 구분합니다.
| 비교기준 | 교회 기부금 | 사단법인 기부금 |
|---|---|---|
| 입력 항목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
| 대상 요건 | 종교의 보급과 교화 목적 단체 |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한 공익법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