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이자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정기예금 이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기예금 이자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정기예금 이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소득 및 납입 내역을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기예금 이자 수령 | 조회 불가 |
| 주택마련저축 납입 | 조회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기예금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제출 대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