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매달 월세 50만 원을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자체로부터 매달 월세 20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 일부 해당 |
| 정부 지원 없이 월세 50만 원 전액을 직접 지출하는 경우 |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며,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